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을 개정해 국내 감염을 제외한 외국인 감염병 치료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 기관이나 격리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가 집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게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여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처리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대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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