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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행위로 6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SPC는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익을 몰아준 중심에 삼립이 있다고 봤습니다.
파리크라상과 던킨도너츠 등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밀가루 같은 원재료는 물론 생수 등 완제품을 공급받을 때도 반드시 삼립을 통하도록 한 구조가 석연찮다는 겁니다.
삼립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통행세 명목으로 마진을 챙겼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여러)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