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도 되는 통합 금융앱 나온다…'후불' 간편결제도
[앵커]
앞으로는 하나의 앱으로 내가 가진 모든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결제나 송금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신용카드 같은 후불결제가 되는데요.
달라지는 디지털 금융, 조성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금도 오픈뱅킹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보고 이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결제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하나의 앱으로 조회는 물론, 결제, 송금 등 여러 은행 업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용자는 편리할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이 줄고 핀테크업체는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결제, 이체만 중개하니 적은 자본금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결제 계좌를 직접 발급해주고 예금 모집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주요 업무를 하는 업종도 도입됩니다.
굳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급여 이체, 주식 거래, 카드 대금 결제나 보험료, 공과금 납부를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 바 있는데, 보안도 함께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서…
모바일 상품권, 교통카드 같은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고,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에서 지금까지 되지 않던 후불 결제도 30만원 한도로 가능해집니다.
간편결제를 넘어 소액의 신용카드 기능이 사실상 탑재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 규제 완화책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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