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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한동훈 공모 인정 안 한 심의위...수사 영향은? / YTN

2020-07-25 4 Dailymotion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수사 계속과 기소 권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심의위, 둘 사이의 공모 관계 인정하지 않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어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수사팀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사건에서 이 전 기자가 받는 혐의가 '강요미수'인데요.

어제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자]
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만장일치로 모이지 않으면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요.

먼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하고, 재판에도 넘겨서도 안 된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서 각각 10표 이상의, 사실상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과연 이 강요미수 사건에서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동안 한 검사장은 공모한 바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는데, 심의위가 사실상 한 검사장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 아닌 이 전 기자의 단독 행동이자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법원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탄력을 받는듯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것으로 규정했던 수사팀의 수사에 어느 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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