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양도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양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5일)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 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기존의 거래세는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습니다.
[김병욱 의원 /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장 (지난달 28일) :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속에서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간접 주식투자인 펀드 투자에 전액 과세하는 방침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세제 개편은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고, 정부는 막판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상한선인 2천만 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 감소보다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물리는 부담이 더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세 폐지와 펀드 투자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펀드 세제에 대해서 기본 공제에 포함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거래세 폐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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