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미스터리
최초 보고 뒤 실종까지 19시간…"누가 전했나"
임순영 "피소된 건 몰랐다"…전달 경로 오리무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까지의 19시간.
과연 누가, 어떻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건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반.
그로부터 19시간가량 뒤인 9일 오전 10시 44분, 박 전 시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성추행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과연 이 19시간 동안 누구로부터, 어떻게 내용을 접한 건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고 알린 건 지난 8일 오후 3시.
고소장이 접수되기 한 시간 반쯤 전이었습니다.
그사이 전·현직 구청장들과 저녁 만찬을 한 박 전 시장은 그날 밤 9시쯤, 공관에서 임 특보 등 최측근 몇 명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오전 실종 직전에는 공관에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임 특보는 "피소 사실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실이라면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나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데,
누군가 일부러 고소 사실을 흘렸다면 이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종문 / 변호사 : 서울시의 누군가에게, 아니면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전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 충분히 될 소지가 있죠. 본인이 수사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최진녕 / 변호사 :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 정보라든가, 수사 기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
경찰과 청와대가 유출 경로로 지목된 가운데, 과연 사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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