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이 일정 기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일부 버린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건데, 부모들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원은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144시간 동안 얼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일명 '보존식'인데, 간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은 첫 증상이 나타난 12일 전후로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 보건당국은 당시 제공된 음식이 식중독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보존식이 없어 조사는 열흘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음식을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급식은 보관했지만, 간식도 보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