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영 / R&C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발표 직후부터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부동반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거센데요.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보완책 마련을 시사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양지영]
안녕하세요.
6.17 부동산 대책. 돈줄 옥죄고 규제 범위 넓힌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데 지금 이 대책에 요란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양지영]
우선 대출 부분들이 큰데요. 그러니까 우선 실수요자, 무주택자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대출을 조금 더 까다롭게 했어요.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고요.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면 6개월 안에 기준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전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규 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여기보다 더 문제는 전세대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받은 후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을 하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은 즉시 해소가 됩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를 끼고 산 뒤에는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진 거죠. 가뜩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등을 넘어서 수원이나 안성, 군포, 의왕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보기도 힘들다는 게 문제고 이런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 거다라는 논란이 많은 거조.
그리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의 경우에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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