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단체가 '감로수' 생수 사업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가 페이퍼컴퍼니로 10년 동안 '감로수' 홍보 수수료 5억여 원을 챙겼다며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정이 감로수를 홍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유령 사업자였고 실제 홍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김 씨는 최근 재벌가 인사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김 씨가 감사를 맡은 주식회사 정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김 씨 성형외과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2011년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각 사찰에 제공하는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조합은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판매 수익 가운데 5억여 원을 주식회사 정에 지급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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