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되려 뼈 빠지게 일했더니 수급에 탈락해, 억울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권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27년간 개인택시를 몰아 온 박홍재 씨.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소득이 준 자영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려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포기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3, 4월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하루 운행시간을 16시간까지 늘려 일하는 바람에 매출 감소폭이 수급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박홍재 / 개인택시 기사]
“아침 8시에 나가면 보통 새벽 1시 2시 그렇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소변도 안 보고, 진짜 피눈물 나게 했다고 봐야죠.”
매출 감소율이 22%라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없는 개인택시 기사 조옥천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조옥천 / 개인택시 기사]
“평소같이 (운전)해서 (매출이) 20%가 감소된 게 아니라 10시간 일했던 거 4, 5시간 더 했어요.”
손님이 준 현실을 타개하려고 식사와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한 기사들이 기준 미달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4년간 화물차를 몰다 올해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한 최모 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 자료가 없어서 소득이 준 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최모 씨 / 개인택시 기사]
"억울하죠. 신규(사업자)고 영업 업종을 바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안 주는 거죠.”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 5만 명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이런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
지원금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