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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살포 탈북단체 2곳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 YTN

2020-06-10 1 Dailymotion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자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남북통신선 차단과 폐기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10163034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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