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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에서 책임 경중 따지라는 것"...이재용 측 "범죄 소명 안 돼" / YTN

2020-06-09 5 Dailymotion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위기를 넘겼는데요.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기각 사유를 두고도 해석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첫 공식 반응은 '아쉽다' 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확보한 증거 등을 보면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단 겁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법원 설명에 의미를 두며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따지라는 주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넘어 나온 기각 결정에 수사팀은 새벽 늦게 귀가했고, 다시 아침 일찍 출근해 보강수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각 사유를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말고는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직접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소집되는 건 아니고 소집 여부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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