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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재판 향방은? / YTN

2020-06-08 7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8시간 30분,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영장실질심사 후 밤새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오늘 새벽 귀가했는데요. 우선 귀가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일단 기각 사유부터 짚어볼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법원에서 밝힌 기각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보통 구속의 사유는 두 가지로 크게 뽑습니다. 구속의 상당성.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 법원으로서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다만 이 워딩을 그대로 다 읽어보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불구속 재판의 원칙,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비춰봤을 때 관련해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지금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하룻밤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과 검찰 양쪽이 약간 다른 입장 그리고 양쪽에 대한 지지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검찰 쪽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이 됐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걸 이야기한 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어쨌든 간에 워딩 중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이 안 됐다고 봤는데 상당성이 소명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 범죄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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