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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YTN

2020-06-04 1 Dailymotion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주가조작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합병이 결정된 뒤에는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조종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이런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담은 15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4백 권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도 트럭에 담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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