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내일부터 가급적 운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목한 고위험시설은 모두 8곳입니다.
다른 일행과 만남이 목적인 헌팅포차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클럽,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노래방 등입니다.
이들 시설엔 내일(2일)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 영업하는 경우 이용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로 확대됩니다.
종교시설과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