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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수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이 대작이냐 아니냐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씨 측은 '창작물'이라며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검찰은 대작화가의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가수 조영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사기로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씨의 미술작품이 화투를 소재로 한 고유 아이디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대작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 씨 측은 격론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노정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기존의 도록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 인터뷰 : 강애리 / 변호사
- "스스로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