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방문 아들에 감염된 아버지 자가격리 위반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자가격리를 위반해 관할 지자체가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63살 A씨는 지난 10일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함께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당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의 친척집을 방문했고 다음 날 금천구 가산동의 건설현장과 인천 부평동의 약국을 들렀습니다.
A씨는 방역당국의 확인 전화에는 '집에 있다'고 수차례 허위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4일 다시 한번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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