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법감시위 설치 제안 이유로 기피 신청
재판부 제안 따라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재판부 교체 없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양형 감경 사유 적용되면 집행유예도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인데, 최근 내놓은 대국민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여부를 놓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고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이 또 지연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이 재판부 교체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입니다.
재판부가 먼저 이 부회장 측에 회사 내 준법감시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집행유예 판결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재판부 요구를 받아들여 위원회를 설치했고, 해당 위원회로부터 사과 권고를 받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6일)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재판부가 교체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큽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관련법엔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지만, 양형 감경 사유 등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 심리로 재개돼 준법감시위나 대국민사과 등이 양형 요소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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