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병가를 간 사실을 보고한 뒤 윗선에서 사표로 정리하기로 얘기됐다는 답을 들었다며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실세'들의 구명 활동으로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며, 정상적으로 감찰이 이뤄졌다면 수사 의뢰 조치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고 특감반원은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할 권한만 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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