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훈련 도중 남자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측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는 훈련 도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 측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데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장난치다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의 기습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추행 의도 없이 한 행동이어도,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