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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기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2020-05-07 0 Dailymotion

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기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 등교 대신 보호자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과 등교수업의 출결과 평가 등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인 경우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인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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