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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시공사 '특별감독' 법규 위반 여부 조사 / YTN

2020-05-06 5 Dailymotion

이천 참사 시공사 ’건우’ 2주간 특별감독 실시
’건우’ 본사뿐 아니라 시공 중 물류·냉동창고 대상
환기 적정성 여부·용접 시 화재 예방 활동 등 중점 점검


이천 물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화재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전국 330여 개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감독을 하는 곳은 이천 물류 창고 원청 시공사인 '건우'입니다.

이천 현장뿐 아니라, '건우'의 본사 그리고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물류·냉동 창고를 모두 조사합니다.

화재 위험이 큰 곳에 환기는 제때 했는지, 또, 용접 때 불티가 튀는 건 잘 관리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필 예정입니다.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크게 묻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이천 화재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나 현장 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337개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도 진행합니다.

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된 곳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보통 공정이 50% 넘으면 용접 등 내·외장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화재 위험도 커집니다.

확실히 따져 노동자 안전을 가볍게 보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들어야 원청 사업자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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