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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대부분 일용직...'위험의 외주화' 여전 / YTN

2020-05-01 8 Dailymotion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 사망…대부분 일용직
오전 7시부터 10시간씩 근무…일당 10~15만 원
건설공사장, 여러 도급 업체 통해 노동자 고용
직접 고용 아닌 탓에 안전교육·관리부실
다쳐도 산업재해 보험 신청 못 하거나 거절당하기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이었습니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안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대부분 전기, 도장 등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씩 일하며 하루에 10~15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노동자 동료 : (대부분) 우레탄 폼 단열 작업했습니다. 페인트 뿌려서 단열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사고 피해가 또다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자, 건설 공사장의 열악한 안전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설 공사장에선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를 부르는데, 여러 도급 업체를 통한 '다단계 고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 A 씨 : (공사현장에) 안전요원들도 없고 거의 그냥 지시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안전 같은 건 미흡하죠.]

이렇게 작업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보험 신청을 못 하거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청업체에 산재 사고가 생기면 원청 업체와 계약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B 씨 : (산재 신청하면)일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눈치 보이니까. 다음에 그쪽 일은 못 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얘는 산재 경력 있잖아. 부르지 마….']

특히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물류창고 건설업종 등은 이마저도 피해갔습니다.

법안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 책임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흥희 /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 : 사람의 목숨을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극소수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 강력한 처벌을….]

인건비를 덜고 사용자 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0121374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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