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 모 씨가 재판 진행 도중 항소를 취하하는 '꼼수'를 쓰면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 뒤 항소하지 않아 신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 모 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해 일부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신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신 씨와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조주빈이 붙잡히고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