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득 하위 70%에는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제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공시가로 대략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12만 5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우선 재산세 과표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시가로 약 15억 이상, 시세로는 20~22억 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졌을 때입니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대략 1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인터뷰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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