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라운드?'…검찰, 당선자 90명 수사
[앵커]
4·15 총선으로 21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의 새 얼굴이 가려졌는데요.
검찰이 선거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선자 90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에 처음 입성하게 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러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94명.
검찰은 이중 불기소된 4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9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104명이 입건됐던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전체 당선자 300명 중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도 20대 총선에 비해 12.5% 줄었지만 1,270명에 달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 관련 특정 범죄를 저질러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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