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주민센터, ’박사방’ 공범이 조회한 명단 공개
사회복무요원이 조회한 2백여 명 명단 첨부
이름 일부·생년 등 공개…"피해자 짐작 가능"
주민센터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다고 판단"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수백 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 정보 유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실명 일부가 노출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자신의 정보라고 판단되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가 무단 조회한 2백여 명의 명단이 첨부됐습니다.
유출 피해자의 이름 일부와 생년, 성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최 씨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아나운서나 걸그룹 멤버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주영글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이 정보만으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 : (공개된 정보가) 자기 건지 아닌지는 자기도 몰라 사실. 특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사고수습대책반을 운영하는 송파구청은 경찰에게 넘겨받은 기록에 연락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 연락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연락처를 모르니 통지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해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이 맞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개된 명단에 '박사방' 피해자 17명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주민센터 측은 해당 공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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