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차량으로 난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골목으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탄 유세차량이 지나가고 잠시 후 손에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유세차량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재빨리 남성을 뒤쫓았고, 결국 이 남성은 유세차량에 도달하기 직전 흉기를 빼앗긴 채 경찰관 3명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경호원들이)딴 데를 본 순간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뛰어나오는 걸 제압을 하셔서…."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남성이 체포된 장소입니다. 당시 유세 현장에는 선거운동원과 시민 등 20여 명이 있었지만, 빠른 검거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