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렇게 익명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미성년자가 앱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연령 등급이 있다지만, 성인용 앱과 16살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본인 인증도 매우 허술하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양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검색창에 랜덤 채팅이라고 입력하니 앱 수백 개가 화면에 뜹니다.
만 18살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앱부터 미성년자인 16살도 가입할 수 있는 앱까지 다양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랜덤 채팅 등 게임을 제외한 앱의 경우 만 3살부터 만 18살까지 총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앱은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쓸 수 있는 앱도 성매매 요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