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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시 자기부담 5배 증액…고가수리비 할증

2020-03-19 1 Dailymotion

음주사고시 자기부담 5배 증액…고가수리비 할증

[앵커]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음주·뻉소니 사고의 가해자 부담은 대폭 늘리고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밤길을 아슬아슬 달리는 차량.

10km나 역주행하다 승용차 3대와 잇따라 부딪친 뒤에야 멈췄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인데, 피해 운전자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외제 스포츠카가 정차해있던 고가 외제차와 잇따라 부딪힌 뒤 달아납니다.

뺑소니 사고인데, 거액의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사고로 최근 3년간 늘어난 대인보상은 연평균 9.1%, 대물은 매년 7.7%씩 늘었습니다.

증가액이 1조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칩니다.

우선 음주·뺑소니 사고시 개인 부담금 한도를 대인사고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보험에 들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더 많이 지우는 겁니다.

외제차처럼 수리비 비싼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릅니다.

평균 수리비 150%가 넘으면 구간별로 보험료 할증비율이 현재 최고 15%에서 23%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출퇴근용 카풀 운행 중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고치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험에 들 수 있게 일정액 이하 사고를 자기가 부담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제도도 도입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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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