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확대·전화변론 규제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수석부장판사 등은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또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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