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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래방·PC방 예방지침…간격 넓히고 체온 확인

2020-03-12 5 Dailymotion

콜센터·노래방·PC방 예방지침…간격 넓히고 체온 확인

[앵커]

정부가 서울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내놨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과 학원 등입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시설로, 노래나 함성, 대화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는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하루 2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체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휴가 등을 주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열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개선 등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서로 엇갈리게 정하는 한편, 식사 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집단행사나 모임, 출장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의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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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