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집단 감염 발생한 괴산 장연교회 집회금지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는 오늘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엿새 만에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는 21일까지 확진자와 관련된 장연교회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연면 내의 경로당 2곳을 폐쇄하고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도 무정차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오가리 주민의 이동 제한도 권고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마을에선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9일까지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충북도는 장연면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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