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코로나19 사태 여파 ’원격영상 재판’ 시행
법정에는 재판장만 참석…원고·피고 측은 화상 연결
재판부 만들어둔 방에 지정된 시간 접속해 재판 진행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들이 대부분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격 영상 재판'이 열렸습니다.
감염도 예방하고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방식의 재판을 시도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법원에서 열린 '원격 영상재판'에 YTN 취재진이 다녀왔죠,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열렸습니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모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재판장만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었고요.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다른 곳에서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오른편에 있는 스크린에 분할된 영상을 띄워 놓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잠시 재판 과정 보시죠.
[김형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거고요. 일단은 재판부에서 증인이 채택돼 있어서 채택된 상태로 인지는 하겠습니다.]
원격영상 재판 사건으로 선정된 뒤에 재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들은 법원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요.
이후 재판부가 만들어둔 방에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같은 원격 영상재판이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형사 재판 등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대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번 주 3개 재판부에서 이 같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민사 변론에서만 '영상 재판'이 가능한 만큼 민사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장 회의도 화상으로 이뤄지고 각급 법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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