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 아�" />
공인이 아�"/>
¡Sorpréndeme!

법원 "공인 아닌 피의자, 수사기관이 얼굴 가려줄 의무"

2020-02-26 2 Dailymotion

법원 "공인 아닌 피의자, 수사기관이 얼굴 가려줄 의무"

공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가려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요구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 모 씨가 정부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