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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과열된 지역을 콕 집어서 규제하는 핀셋조치를 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기 남부지역 풍선효과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은 잡혔지만, 비규제지역인 경기 남부에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집값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대출규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값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9억 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50%를, 나머지 1억 원은 LTV 30%를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8천만 원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주택구매목적 사업자대출 금지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 지역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조정대상 지역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과열 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 지구로 즉각 지정해서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해당 지역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또다시 풍선효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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