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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2심 다시"

2020-02-13 22 Dailymotion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2심 다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것이 2심과 달리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한다며 2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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