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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20년 넘는 독방 수감과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신 씨가 받은 처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던 신창원은 이후 20년 넘게 특별감시 대상으로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신 씨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해왔음에도,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탈옥 전력과 아버지 사망 소식에 극단적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