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방역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즉시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업체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극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5일) 노동 현안 점검회의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어 근무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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