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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장에 동시에 서게 될까? / YTN

2020-01-29 4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광삼]
아마 오늘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합의 21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가족비리사건. 이번에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혐의는 11개예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고 죄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게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공소장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병합해서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걸 재판부가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 전 장관도 같이 재판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건 어차피 피고인이 1명이고 범죄혐의를 같이 병합해서. 우리가 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랑 검찰이 의견이 같죠. 결과적으로 같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재판을 병합해서 재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에게 두 개의 기소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나가 개인비리와 관련한 11가지 혐의고 두 번째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병합한다는 것이고.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과 병합되는 건 아니죠?

[승재현]
그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 3, 4주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게 되면 세 군데에서 재판을 각각 받게 된다. 그리고 재판이 세 군데서 받아지는데 사실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나누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같은 비리에 대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달라요.

그러면 한쪽 재판부에서는 A라는 증거를 인정하고 B라는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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