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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재산분할 요구했지만…141억만 인정, 왜?

2020-01-28 2 Dailymotion

【 앵커멘트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애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1조 원대였습니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141억 원, 사실상 임 전 고문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걸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우재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의 절반, 1조 2천억 원을 달라는 게 임 전 고문의 요구였습니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였습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86억 원, 임 전 고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141억 원입니다.」

55억 원이 늘어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선고 이후에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의 주식 대부분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