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유치원 3법…후속조치 '속속'
[앵커]
'데이터 3법'과 '유치원 3법' 굵직한 내용의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도 즉각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데이터 3법'과 '유치원 3법'
모두 1년 넘는 기간의 공방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입니다.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각각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의 활용 정의와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유치원 3법'은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동의없이 처리 가능한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데이터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할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위한 결합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직접 결합을 수행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데이터 외부 반출 시에는 익명처리를 우선화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달 중 입안하고, 행정규칙도 서둘러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3법' 적용을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정비에 나섭니다.
법 통과 후 폐원해 '영어 학원'으로 전환하며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은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 통과로 데이터 산업도,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과제도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입니다.
시행착오와 갈등,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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