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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 전..."21대 국회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 YTN

2020-01-06 3 Dailymotion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오늘 국회 앞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론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입니다. 2년 마다 이사 압박에 시달리게 하죠.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땐 무한히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갑질을 제도화해놓은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윤성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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