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의미와 배경,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조계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옵니까?
[장윤미]
사실상 한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무승부다라고 보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든요.
영장 발부 단계에서 사실 법원이 어떤 범죄 소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검찰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겼고.
다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이미 구속돼서 기소된 점 그리고 어떤 지위나 주거가 안정하다는 점에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건 맞지만 유죄를 상당 부분 법원이 1단계에서 인정한 부분은 검찰로서도 반기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표현도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라고 공보문구에 들어가 있는 점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본 점은 사실상 조국 전 수석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안기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신병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국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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