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소지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회원 수 128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한 이른바 '다크 웹' 전문 수사팀을 경찰이 운영하고 있다며, 다크 웹 이용 범죄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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