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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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장기자랑까지…"회식 강요도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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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많이 나아진 줄 알았는데 술 마시길 강요당하고, 하기 싫은 장기자랑을 억지로 준비하는 사례들이 여전합니다.
박수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식시간이 길어지는 거? 1차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2차, 3차로 길어지는 게 좀 부담스럽죠. (최근에) 새벽 2시 정도까지…"
연말에 늘어난 회식자리만큼 직장인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2차, 3차를 강요당하는 건 기본.
먹기 힘든 술을 억지로 먹기도 합니다.
"저는 주량이 맥주 1~2잔인데 소주 1~2병까지 먹게 되는 일이 그래도 종종 있고요. 업무실적이 유사한 사람이라면 좀 더 회식자리에 많이 나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봐왔습니다."
회식을 빌미로 그간의 감정을 분풀이하듯 푸는가 하면, 회식 자리를 먼저 뜨면 다음날부터 따돌립니다.
어느 지자체에선 전 직원 단합대회를 위한 부서별 장기자랑을 강요했고, 계약을 운운하며 술값까지 내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식과 음주 강요는 정부가 매뉴얼에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식을 강요해 직원에게 위염 등의 질환이 생겼다면 상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찌감치 법원은 이 같은 소송에서 음주 강요는 위법이며, 술자리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끄는 것이 상사의 업무상 의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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