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받은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 대상에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35만 가구, 맞벌이 3만 가구 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에서는 나이 조건 폐지로 30살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천억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54만 가구, 상용근로 42만 가구였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6개월마다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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