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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 경영 규제…설립자 친족 교직원 공시

2019-12-18 1 Dailymotion

사학 족벌 경영 규제…설립자 친족 교직원 공시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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