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2013년 ’문건’ 폭로로 시작
검찰 "출처 불명확"…당시 이건희 등 무혐의 처분
삼성에버랜드 일부 임직원만 약식으로 재판 넘겨
지난해 MB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 발견
검찰은 6년 전 노조와해 관련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3년 만에 재수사로 뒤바뀐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우연히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0쪽짜리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건에는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거나 고립시키는 전략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 2013년) :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고 해야 할 내용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일부 임직원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대로 묻힐뻔했던 사건은 3년 만인 지난해 2월, 엉뚱하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찰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서초동과 수원 사옥을 압수수색 하다가 관련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겁니다.
당시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검찰은 직원이 켜둔 컴퓨터 메신저 내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 숨겨둔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본격 재수사에 돌입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32명, 삼성 에버랜드 사건으로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년이 넘는 긴 심리를 거쳐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탄압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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