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17조 원 추징금 선고
김우중 별세로 추징 불가…임원들 상대 환수 가능
’김우중 추징금’ 5억 원가량 前 임원들 상대로 집행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법 사상 최대인 17조 원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전직 대우 임원들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사상 최고액인 17조 9천253억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은 남았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액수는 892억 원.
전체 추징금의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13년 넘도록 미납 추징금 1위를 지켜왔습니다.
검찰은 남은 재산을 일부 찾아내며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늘려왔지만,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환수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대법원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23조 원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서 추징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과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을 계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검찰은 집행한 추징금 가운데 5억 원가량을 다른 임원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4백억 원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17085332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